요식업 정직원 퇴사 시
KA_42504**3
2026-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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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정직원으로 채용된 근무지(요식업 홀 서빙 업무)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6일 째 입니다. (출근 4일, 휴무 2일째) 그런데 근무환경이 저와 맞지 않고 (상사의 텃세, 불필요한 접촉 등)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입원하시면서 아버지 가게에 출근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장 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퇴사는 한달 전 말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이 말씀하신 증빙서류는 입원 확인서, 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병원 측에 여쭤보니 해당 서류들은 퇴원 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서 빠르게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서류들이 퇴사 시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래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출근은 하는거냐 하셔서 죄송하지만 불가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지만 현재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단결근을 금한다는 서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내일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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