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쿨하고해맑은고슴도치
2026-02-02 19: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2 13 14 19 20 일 이렇게 뛰엄 뛰엄 총 5일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분명히 그만두고 그 전날 까지는 꼭 입금해준다고 해주더니만 몇일째 연락 두절과 카톡 차단을 당했습니다.. 문자를 해도 읽지도 않고 전화를해도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러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러 가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03 15:20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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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2주가 지나도 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번호랑 사업장 이름 아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