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작성
AP_46559**9
2026-02-02 19:58
2
38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올해 11월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해고를 한 경우 제가 받거나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장의
폭언 및 툭툭치는 행위도 자주 있었는데 이것또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03 15:21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는 적용되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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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2-03 08:52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이면 노동위가셔야 하나, 5인 미만이셔서 별도로 민사소송 거치셔야 합니다. 폭언 및 툭툭치는 행위는 어떤 말과 행동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3 08:52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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