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휴게시간 50분인 경우
사라러라
2026-02-03 10:2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간 알바합니다. 1시간 식사고, 나머지는 계속 서있어요..
식당도 멀어서 점심시간에 한 10분정도 쉴수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10분 일찍 오라네요 별도로 따로 휴게시간도 안줍니다.
이런 경우 50분 휴게시간 아닌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157일 근무, 일용 3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는데 20일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게 맞을까요?
식당도 멀어서 점심시간에 한 10분정도 쉴수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10분 일찍 오라네요 별도로 따로 휴게시간도 안줍니다.
이런 경우 50분 휴게시간 아닌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157일 근무, 일용 3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는데 20일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03 15:25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를 주도록 되어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사업주에게 반드시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직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직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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