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두요정
2026-02-06 11:35
0
2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상황≫
제가 이전 퇴직금 문의시 최근 두달간 병가를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연락이 와서 병가 기간이 일주일이 넘을 시에 휴직계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병가기간이 1/22~2/2일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저는 해당 규칙에 관한 사항을 2/2일날 부조장님한테 전달을 받았고, 이미 전달을 받았을 때는 일주일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2/4일날 담당자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을 했구요.

≪문의 사유≫
담당자가 이럴 경우에 휴직계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병원비로는 10만원이 넘게 쓴 상태고...

미리 말해주셨으면 제가 그냥 처음부터 휴직계를 신청해서 병원을 매일매일 안가도 됐을 텐데 ㅠ 약은 한번 지을 때마다 3~5일치씩 지으니까요......

≪문의 내용≫
1. 제가 그동안 쭉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료확인서는 1/31일까지 전체 다 송부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06 13: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병가 처리에 관한 것으로, 노동관계 법령에서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처리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병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동 규정을 확인한 후 다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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