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 상담합니다
kko**n
2026-0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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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월급여 170만원 월화 10.5시간,수목6.5 시간으로 주34시간 총 4주 4대보험 가입하여 받기로하고 입사하였읍니다 제가 실근무로 계산해보니 시간 12500이었읍니다,,근로계약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계속 미뤄서 작성하지 못했읍니다 총6일(수목월화수목)을 일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저는 추호도 직원들과 트러블이나 인상한번 쓴적이 없었읍니다, 단지 업무를 배우는 관계에서 서로 소통에 불만이 있었지
는진 모르겠으나 일을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참고 불만없이 열씨미 일했읍니다, 그런데 6일을 일한후 통보하길 이것은 퇴사처리가 아닌 정식 계약전 시용단계에서 얘기하는것으므로 점장은 아무 하자가 없다 얘기하고있읍니다,
첫째, 저는 그러한 시용단계라는 근무조건을 들은바가 전혀 없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고지 없이 미작성으로 지금와서 핑계를 대고있는것입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일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둘째, 급여는 제가 생각한 총 47시간 ×12500=587500 을 예상하였으나 입금액은 493550에고용보험 4440원을 제외하고 489110원이 입금되었읍니다, 제가 급여산출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저는 월급제 이기때문에 월170에서 31 을 나눠 일일계산으로 9일 입금했다는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일일 몇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거냐했더니 그건또 얘기안합니다, 만약 노동시간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루 약 54000 계산됬다는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완전 최저임금 이하 금액이지 않습니까? 중요한건 이런 내용 고지를 입사전 전혀 듣지도 못하였읍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입사전 업체에서는 이런얘기를 했읍니다 월요일 백화점 휴무날이 겹치면 나는 쉬는게 아니고 다른날로 10.5시간을 대체 근무를 해야된다고,, 이런 계산이라면 이거야말로 저는 시간으로 월급책정을 한게 아닌가요?일을 시킬때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돈을 줄땐 날짜로 계산해서 31로 나눠서 지급하고,이거야말로 불공정한 계산방식 아닌가요?
셋째, 점장이 나오지말라는것은 일방적 얘기입니다, 분명 본인은 불만이 없다 나에게 얘기했고 중재역할을 했다하지만 수목일 같이 근무하는 두사람의 일방적 얘기만 듣고 저에게 통보하는것입니다 수목일은 점장이 휴무이므로 저까지 직원 3명이 일을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정리 되야 됬을까 하는 짐작가는 점이 있읍니다, 업체는 백화점내 푸드코트입니다 매장앞 매대에서 제조된음식을 4시부터 마감세일하여 판매하는게 중요 매출입니다 물론 저는 4시부터 8시 마감전까지 음식을 목소리 높여 판매합니다 만약 판매하지못한 몇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오지말라는 말하기 이틀전엔가 3팩을 판매하지못해 퇴근하기전 하나 줘서 고맙다고 받았읍니다 수목일 일하는 그 둘은 점장이 아닌 저와같은 일반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것은 매대에서 팔지못한 폐기해야할 음식이아닌 주방에서 판매 나가기도 전인 음식을 미리 포장하여 쇼핑백에 가져갈 준비되있는것을 제가 우연히 2번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으나 지금와 생각해보니 혹시 그일을 제가 알게되서 그 둘이 저를 업무미숙을 이유로 모함하지 않았나 의심을 합니다 그곳은 백화점 식품관이기에 곳곳에 cctv가 있읍니다 그곳은 진짜 단 10초도 숨돌릴 틈이없이 일을 시킵니다, 저는 신입이였기에 다 감수하며 일을 배우려 노력했지만 그 둘이 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신입에게 인간적모욕을 느낄정도로 냉정하고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텃세겠지요,전 이곳이 일이 힘든것도 큰 이유이겠지만 사람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이 두사람과 점장의 무능함이 원인 클거라 생각합니다
매장안의 음식을 판매하지않고 반출하는것이 정상적인가요? 제가 이 내용도 점장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나 점장은 아무말 못하더군요,만약 점장의 묵인하게 이런일이 있었다면, 점장은 그곳의 사장이 아닙니다 단지 본사의 파견직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와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쓸바 아니지만 만약 그들의 모함으로 제가 해고가됬다면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점장에게 얘기했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음식반출
부당해고 임금미입금에 대해 제가 할수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저는 알바몬의 공고를 통해 입사를 하였기에 이곳에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고, 임금 적게 들어온건은 시정될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든 회신바랍니다
백화점과 업체 본사까지 제가 아는 사실을 진정넣을까 준비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진정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06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비록 점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한, 비록 점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관련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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