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KA_23040**3
2026-02-06 14:26
1
7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2월초 부터 8월초까지 4대보험 떼면서 일을 했었구 현재 1월 5일부터 다른곳에서 3개월 계약 후 일하구 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오래할일은 아니라구 생각되어 계약기간만 채우려구 생각중입니다. 연장을 고용주가 할 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관례적으로 3개월단위로 연장을 해왔다고는 들었어요. 알바는 전부 주5일 평일근무로 현재는 하루 6시간, 작년에는 하루 7시간 근무였습니다.

1. 제가 계약만료시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고 관두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 아니면 제가 일을 넘 무리해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은데 제 근태문재로 해고당할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현재 1주 1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저녁때 잠깐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세금을 3.3% 떼는걸 봐서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지금 급여가 처리되눈거 같아요. 이부분도 실업급여 받기에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06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근태 문제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흑임댜라떼
    2026-02-06 16:37

    기간도 충족이 안되고 사유도 본인이 연장안하시겠다고 한거라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ㅠ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