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삐직
2026-02-10 23:0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 넘은 만큼 퇴직금은 받고 싶고 원장님은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년이 넘은 만큼 퇴직금은 받고 싶고 원장님은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11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퇴직급 급여 진정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퇴직급 급여 진정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못주겠다고 하면 최후통첩 날리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신고하세요.미쳤네요.왜안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