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관련
KA_43494**2
2026-02-13 13: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를 각각 다른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투잡)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고용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가
2.이럴 경우 저를 고용하는 고용주쪽에 행정상 귀찮음을 초래하는 것인가(투잡을 반기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듯 하여)
3.한쪽은 4대보험 한쪽은 3.3으로 하면 위에서 걱정한 귀찮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4.대형 프랜차이즈 알바도 3.3이 가능 한 가
등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가
2.이럴 경우 저를 고용하는 고용주쪽에 행정상 귀찮음을 초래하는 것인가(투잡을 반기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듯 하여)
3.한쪽은 4대보험 한쪽은 3.3으로 하면 위에서 걱정한 귀찮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4.대형 프랜차이즈 알바도 3.3이 가능 한 가
등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13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 미리 이야기는 하여야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3.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3.3%가입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4. 대형 프랜차이즈 알바도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3.3%가입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1.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 미리 이야기는 하여야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3.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3.3%가입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4. 대형 프랜차이즈 알바도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3.3%가입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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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네개인사람도 고용보험 4개 가입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