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의
오만둥이ㅇ
2026-02-14 15:09
1
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12, 1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2월 급여는 아직 급여일 전이어서 못받았는데 진정서 넣을때 2월분도 체불된 금액과 함께 받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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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1077**4
    2026-02-17 03:37

    12, 1월분 급여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한 상태이시니 2월분 급여도 제대로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곧바로 조사가 들어가고 금방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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