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설날 당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
강하고몽환적인푸들
2026-02-14 15: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7일 설날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상 주 13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타를 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편의점 알바여서 상시 근로자는 한 명입니다
분야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그냥 설정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상 주 13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타를 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편의점 알바여서 상시 근로자는 한 명입니다
분야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그냥 설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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