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당
시바땡
2026-02-14 22: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1일 새해에 8.5시간 근무했고 월급 계산 해보니깐 1.5적용이 안되어 있길래 물어보니깐
업장특성상 주말 평일 관계없이 일한 일수로 계산됩니다
라고 문자 왔던데.. 5인 이상이고 저때 목, 금, 일 일했고 그러면 15시간이 넘는데.. 그래도 업장에서 그렇다라고 한거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업장특성상 주말 평일 관계없이 일한 일수로 계산됩니다
라고 문자 왔던데.. 5인 이상이고 저때 목, 금, 일 일했고 그러면 15시간이 넘는데.. 그래도 업장에서 그렇다라고 한거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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