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단기아르바이트 문자 해고
루드007
2026-02-15 14:3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17일 설명절 단기 알바
터미널 검표원 알바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하고 오후파트 오후3시~밤 11시 근무 하기로 약속하고
여기 담당자가 근무전 미리 교육해야 한다고 해서 2월11일날 저녁 7시~11시 견습교육받기로
해서 2월11일날 저녁 6시에 방문하니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하고
여기는 근무후 3월10일날 알바비를 고용보험 공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찍왔으니 바로 교육합시다 해서 오후6시~오후10시까지
성실히 교육을 받았는데 근무를 하면서 실무 담당자가 자기랑 성향이 좀 안맞는다고 느끼시는거 같더니
근무 끝나고 다음날 제가 설연휴끝나고 공공기관 입사하게 될거 같아 고용보험 이중가입이나
고용보험 공제 부분 전화로 여쭈어보니 귀찮으신지 실무담당자가 회의때문에 나중에 통화하자
이러다가 1시간지나고 저희랑 안맞네요 견습비는 나갈테니 안나오셔도 됩니다 다른사람으로 마감했어요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문의하니 공제만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문자로 이야기했는데
했는데도 나오지 마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강하게 통보해서 일이 잼있어서 의욕있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알겠다고 할수밖에 없었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17일 설명절 단기 알바
터미널 검표원 알바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하고 오후파트 오후3시~밤 11시 근무 하기로 약속하고
여기 담당자가 근무전 미리 교육해야 한다고 해서 2월11일날 저녁 7시~11시 견습교육받기로
해서 2월11일날 저녁 6시에 방문하니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하고
여기는 근무후 3월10일날 알바비를 고용보험 공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찍왔으니 바로 교육합시다 해서 오후6시~오후10시까지
성실히 교육을 받았는데 근무를 하면서 실무 담당자가 자기랑 성향이 좀 안맞는다고 느끼시는거 같더니
근무 끝나고 다음날 제가 설연휴끝나고 공공기관 입사하게 될거 같아 고용보험 이중가입이나
고용보험 공제 부분 전화로 여쭈어보니 귀찮으신지 실무담당자가 회의때문에 나중에 통화하자
이러다가 1시간지나고 저희랑 안맞네요 견습비는 나갈테니 안나오셔도 됩니다 다른사람으로 마감했어요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문의하니 공제만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문자로 이야기했는데
했는데도 나오지 마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강하게 통보해서 일이 잼있어서 의욕있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알겠다고 할수밖에 없었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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