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포함 11160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AP_49909**0
2026-02-15 17:18
1
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백에서 근무중입니다
구직 당시 주휴수당 미포함 11160원인 줄 알거 지원했는데 이제 다시 확인해보니까 주휴 포함 11160원이더라구요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만 11160원이긴 한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KA_41077**4
    2026-02-17 03:31

    그게 수습기간 3개월동안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1,160원 이라면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현재 10,320원이지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을 90% (9,288원)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걸 사전에 미리 안 해주던가요...? 급여 다시 계산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