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급여
성실한지니씨
2026-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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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월급이 원래 들어오는 급여일에 들어온다 표기 되어있는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이 경우 14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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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1077**4
    2026-02-17 03:25

    네.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급여?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14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서도 작성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건 사업주가 퇴직금을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고 했을 때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셨젆아요? 그럼 동의한게 됩니다. 그냥 월급날까지 기다리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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