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ㅕㅛㅑㅏ
2026-02-15 17:20
1
7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메가커피 2025년 2월1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사장님은 2026년 2월 25일부터 넘겨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사장님이 기존 알바생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셔서 그만두시는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장님 바뀌어도 그대로 일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사장님이랑은 1년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오신 사장님이랑은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요
근무 시간표 조정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최소 10시간~12시간 근무를 원했고 새사장님은 최대9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새사장님이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수 없을 것 같다, 시간을 더 원하는 거면 다른 알바를 구하는게 맞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고민해보고 다음날 연락드리겠다고 한 뒤 대화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당장 다른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주 9시간이라도 일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더 일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새사장님께서
“나중에 좋은 조건 있다면 그때 다시 함께 일하는게 좋겠습니다. “
”근무는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셨는데요
당시엔 당황스러워서 알겠다고 답장드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사장님이 바뀌기 전인 2월 24일까지 하는데
마지막 근무인 2월 24일에서 13일 전인 11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새로오신 사장님에게 청구하는건가요?
사장님께 해고인거냐고 정확히 못물어봤는데 문제가 될까요?

정리)
근무 시작일 2025.2.17
마지막 근무일 2026.2.24
새로운 사장님이 해고 통보하신 날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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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장난하냐
    2026-02-16 23:32

    해고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해요. 지금은 권고사직에 가까운 것 같네요. 가능하면 카톡, 아니라면 전화 녹취하면서 해고냐고 정확히 물어보시고 아니라거나 돌려서 얘기하시면 해고가 아니면 저는 일하고 싶으니 출근하겠다. 저는 근로자 이므로 일할 권리가 있으니 출근하겠다고 말해보세요. 말했을 때 새로운 사장님이 원래 계약 날짜까지 근무하게 해주신 다면, 해고가 아니게 되고 해고라고 하면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해고가 아니라면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적어주시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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