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기준?
채피피
2026-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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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2월17일자로 입사하고, 2월25일자로 퇴사합니다.
처음 계약은 15시간 이상 그리고 현재는 34시간 근무로 시간을 연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시급인상도 있었고, 근무시간변동, 영업시간 변동도 있었기에
계약서를 계속 2-3번 다시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날짜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 혹시 입사일 기준 1년인데 퇴직금은 문제없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계약서를 너무 자주써서ㅠ 혹시나해서요ㅡ
주휴수당은 지급 잘받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준이 없네요.
아그리고, 3.3% 세금이였는데 혹시 상관없는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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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1077**4
    2026-02-17 03:04

    처음부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는 매장 사정으로 인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지 않구요.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입금자료)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꾸준하게 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휴수당도 받고 계약서도 썼는데 3.3세금이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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