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퇴사
숫숫26
2026-0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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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오늘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돈은 하루 일한거 안받아도 되는데 당일퇴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까해서요 오늘 일 다 하고 내일 못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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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41077**4
    2026-02-17 02:55

    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경험담) 원래 하루 일한만큼의 시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만 근로계약서도 안 쓰셨고 본인께서도 급여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하시니 `힘들어서 못하겠다, 급여는 안 주셔도 된다`라고 연락 드리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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