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염원123
2026-02-17 14: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요식업 24.02.28 입사해서 26.04.01 퇴직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갑에게 주휴수당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퇴직할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같이 청구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14일이내에 퇴직금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자연이자 20%가 퇴직금만 해당 되는건지 주휴수당도 같이 적용되서 20%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사업장이 가끔씩 와서 알바 하는 사람들도 5인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장 사모 직원 직원 알바(아들)
하는데요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갑에게 주휴수당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퇴직할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같이 청구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14일이내에 퇴직금만 주고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자연이자 20%가 퇴직금만 해당 되는건지 주휴수당도 같이 적용되서 20%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사업장이 가끔씩 와서 알바 하는 사람들도 5인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장 사모 직원 직원 알바(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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