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근무 1.5배
NY1124
2026-02-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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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16일 설연휴에 하루 일당 알바를 했습니다
9;00~18:00 시까지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1.5배 해당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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