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화상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Meant
2026-02-17 20: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하다가 제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발가락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렸는데요,,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나 그런것도 안썼는데 일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월급도 못받았거든요.. 이런것도 사장님께 말하면 병원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ㅠ
근로계약서나 그런것도 안썼는데 일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월급도 못받았거든요.. 이런것도 사장님께 말하면 병원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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