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조건
cofla20**5
2026-02-24 2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 2일부터 현재 재직중입니다
생산직 단기 알바로 근무중인데,
만근시 월차 발생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무 시간은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입니다
제가 2월 2일 오전 11시에 첫근무 시작했는데 만근 조건 미달인건가요 ?
생산직 단기 알바로 근무중인데,
만근시 월차 발생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무 시간은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입니다
제가 2월 2일 오전 11시에 첫근무 시작했는데 만근 조건 미달인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25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만 1개월 만근을 하시게 되면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만 1개월 만근을 하시게 되면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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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결근없이 근무해야 만근이 됩니다....2/2부터 하셨으면 하루차이로 이번달은 만근 안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