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nayoung9**8
2026-02-24 21:5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면접볼때 4대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첫출근하고 나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3%도 제외하지 않고 월급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제가 일하고 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나
제가 3.3%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출근하고 나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3%도 제외하지 않고 월급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제가 일하고 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나
제가 3.3%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25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3.3% 세금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사업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믜무입니다. 따라서 3.3% 세금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3.3% 세금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사업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믜무입니다. 따라서 3.3% 세금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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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불분명하여 답변이 다소 어려우나,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개인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