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급
eiz**a
2026-02-25 15: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 어학원에서 채용전 교육을 4일 진행했습니다. 4일째에는 아팠는데도 나오라해서 교육 결국 나갔는데 5일째에도 나오라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편도염을 진단받았고 고열, 오한, 인후통 등으로 다른 방법으로 참여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였으나 계속 학원에 나와서 교육 받으라고 압박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교육비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2-25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순수 교육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 교육이 아닌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순수 교육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 교육이 아닌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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