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GL_43684**3
2026-03-04 22:5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상으로는 12시 반부터 20시 반까지 일하고 휴계시간은 1시간이라고 했지만 2월부턴 실근무는 11시부터 20시 반이나 21시까지 22시까지도 4주간 일하고 2월 7일 하루는 빠졌습니다. 빠진 주 말고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주휴수당 기준이 월~일일텐데 1월 31일에 8시간 20분 2월 1일에 8시간 일했는데 2월 1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5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특히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특히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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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근무일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