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일하고 부당해고
KA_47334**0
2026-03-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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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5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임의로 한달 먼저 작성하고 이후 다시 쓴다고 하고서는 (채용당시 공고6개월-1년.. 저는 오래 일할 생각으로 지원) 한달이 되는날 그만나오라고 합니다. 미리 해고 고지를 안했고 급할때 채용해서 일 쏙 시키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어요. 부당해고 맞나요? 한달이 수습기간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5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1개월 계약 후 1개월 만료 시 계약 기간 만료 통지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거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합의한 입증자료가 있는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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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달치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소 어렵긴 하나,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서는 임의로 한달이고 원래는 1년 이상 체결이 맞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녹음이나, 메시지 등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니 노동위원회에 계약갱신기대권을 걸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3-05 09:21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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