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가문의를해야할지.....
KA_41570**8
2026-03-05 02: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 차량(렌트차) 지원 으로 물류센터에서 약 7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차량 반납을 했습니다.
퇴사후 한달정도 지나고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왓는데 차량복구 견적서를 보내왓습니다. 당연히 사고도 없었고 차량에 생활기스가 난것같은데.....업체에서 차를 받을때 차량반납후의 공지같은것 못들었는데.....갑작스런 연락에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차량 복구비를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후 한달정도 지나고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왓는데 차량복구 견적서를 보내왓습니다. 당연히 사고도 없었고 차량에 생활기스가 난것같은데.....업체에서 차를 받을때 차량반납후의 공지같은것 못들었는데.....갑작스런 연락에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차량 복구비를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5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차량 사용후 반납에 따른 차량복구비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차량 사용과 관련한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이라면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넘어 선 부분이라면 실 손해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손해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나 실 손해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차량 사용후 반납에 따른 차량복구비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차량 사용과 관련한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이라면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넘어 선 부분이라면 실 손해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손해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나 실 손해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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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 과실인지,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다른 전문가의 의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물류센터에서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근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차량복구비를 전부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