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a7226**6
2026-03-05 19: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04.01 입사 25.12.31 퇴사하였고 주5일 6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저희 매장은 5명 미만인데 저희 매장 말고도 다른 매장도 있고 사업자명이 같은지는 몰라서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급여 받을때에는 사업체명으로 받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몰라서 제가 월급 가계산 했을때 공휴일 무급휴무로 계산하였고 급여명세서 확인했을때 사업장측에서도 무급휴무로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13개 포함해서 409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원래 줘야하는 퇴직금보다 100만원정도 더 입금되지 않았냐 그건 달에 누락된 금액이 있어서 주휴수당이랑 같이 퇴직금에 몰아서 정산 된거라고 대충 설명해주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나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신고되어있고 평균임금도 4700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센터에 정정 신청 물어보니 6시간으로 근로했을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최저임금보다 적어서 반려대상이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업장측에 확인해보니 그게 시간만 정정하는거면 해줄 수 있는데 소득신고까지 정정해야 하는거면 1년 넘은 소득신고 다 갈아엎어야 해서 복잡하고 곤란하다 하면서 실업급여 덜 받은 금액 일시불로 받으면 괜찮은거냐 대표랑 상의해보고 결과 알려주겠다 해서 결과 기다리는중입니다
1. 주5일 6시간 근무했을때 평균임금이 47000원이면 적게 신고가 된건가요?
2. 평균임금이 적어지면 퇴직금도 줄어든다는데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게 받은건가요?
3.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던데 최저시급 알바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해당이 안되나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13개 포함해서 409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원래 줘야하는 퇴직금보다 100만원정도 더 입금되지 않았냐 그건 달에 누락된 금액이 있어서 주휴수당이랑 같이 퇴직금에 몰아서 정산 된거라고 대충 설명해주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나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신고되어있고 평균임금도 4700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센터에 정정 신청 물어보니 6시간으로 근로했을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최저임금보다 적어서 반려대상이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업장측에 확인해보니 그게 시간만 정정하는거면 해줄 수 있는데 소득신고까지 정정해야 하는거면 1년 넘은 소득신고 다 갈아엎어야 해서 복잡하고 곤란하다 하면서 실업급여 덜 받은 금액 일시불로 받으면 괜찮은거냐 대표랑 상의해보고 결과 알려주겠다 해서 결과 기다리는중입니다
1. 주5일 6시간 근무했을때 평균임금이 47000원이면 적게 신고가 된건가요?
2. 평균임금이 적어지면 퇴직금도 줄어든다는데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게 받은건가요?
3.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던데 최저시급 알바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해당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6 13: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47,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 평균임금보다 적은 게 맞습니다.
2. 질문 내용만으로는 적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3. 해당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47,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 평균임금보다 적은 게 맞습니다.
2. 질문 내용만으로는 적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3. 해당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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