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 사업 소득
AP_33268**6
2026-03-06 10: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시회 운영 지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3일간 9시~6시(점심시간 1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용 근로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되어 그렇다는데 왜 사업 소득으로 신고된 건가요? 이전에 다른 곳에서 행사장 단기 아르바이트한 것도 모두 사업 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일용 근로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6 13:57
1.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해당 근로가 근로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해당 근로가 근로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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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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