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안나오니 알바들 출근하지 말라하라 지시...
바버버
2026-03-07 22: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현재 매장 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1월달부터 매출이 저조해 대표님이 점장님께 알바들 근무시간 줄이라 지시하였고 매출이 저조할때마다 있는 일이여서 점장님도 알바들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해 다들 근무시간 한시간씩 줄이는 부분에대해 받아들여줬습니다.
허지만 저번주부터 기분이 안좋으셨는지 대표님이 인건비30%가 넘으면 매장운영이 어려우니 금,토,일 오픈 알바는 금,일 출근하지말라 하셨습니다.점장님은 이부분은 너무 했다는 생각에 알바의 개인사정을 말씀들이며 3일출근데 이틀을 때는거는 너무했다. 매출보면서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점장님의 말대꾸에 화가나 평일,주말 목표매출 안나오면 모든알바 출근하지 말라 지시하신상태입니다.
대표님은 매장을 여러개 운영하고있는상태고 근무시간,계약서위반으로 여러번 고소당한 전적이있으며 제가 일하고았는 매장에서는 고소를 안당한 상태입니다.
1월달부터 매출이 저조해 대표님이 점장님께 알바들 근무시간 줄이라 지시하였고 매출이 저조할때마다 있는 일이여서 점장님도 알바들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해 다들 근무시간 한시간씩 줄이는 부분에대해 받아들여줬습니다.
허지만 저번주부터 기분이 안좋으셨는지 대표님이 인건비30%가 넘으면 매장운영이 어려우니 금,토,일 오픈 알바는 금,일 출근하지말라 하셨습니다.점장님은 이부분은 너무 했다는 생각에 알바의 개인사정을 말씀들이며 3일출근데 이틀을 때는거는 너무했다. 매출보면서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점장님의 말대꾸에 화가나 평일,주말 목표매출 안나오면 모든알바 출근하지 말라 지시하신상태입니다.
대표님은 매장을 여러개 운영하고있는상태고 근무시간,계약서위반으로 여러번 고소당한 전적이있으며 제가 일하고았는 매장에서는 고소를 안당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9 15: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사항은 휴업에 해당하고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휴업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해당 사항은 휴업에 해당하고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휴업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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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성실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