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비부담
안킬로사우르스
2026-03-08 03:47
2
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는데 우유스팀을 못한다면서 우유스팀을 연습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우유를 제공하지 못하니 우유를 직접 구매해서 매장에서 연습하라고 시키십니다. 교육 일부 중 하나인데 이 교육을 위한 재료를 직접 사비로 사는 게 맞는건가요?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9 15: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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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3-09 09:38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직무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직무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라고 법에 명시하지 않았기에 당장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09 09:38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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