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6일 휴게시간포함 9시간근무 관련
강하고성실한곰
2026-03-08 08: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부터 근로예정이라 작성은 당얀히 안했고요.
프리랜서 주6일 휴게시간포함 9시간근무 기본급 230만원이고 인센이 있다고 하면
시급환산시 9천원 꼴인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 상시근로자는 대표포하 4인이고 저까자 포함 5인 / 재택근무자 2잉이라고 알고 있어요.
- 3.3%공제받고 월급받는 프리랜서 연차 및 주휴수당 같은 돈에 대한 의무 규정
- 주6일 9시간 근무시 재택이던 오피스 출근이던 같은 조건인지 등등 기본적인 근로법 관련사항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주6일 휴게시간포함 9시간근무 기본급 230만원이고 인센이 있다고 하면
시급환산시 9천원 꼴인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 상시근로자는 대표포하 4인이고 저까자 포함 5인 / 재택근무자 2잉이라고 알고 있어요.
- 3.3%공제받고 월급받는 프리랜서 연차 및 주휴수당 같은 돈에 대한 의무 규정
- 주6일 9시간 근무시 재택이던 오피스 출근이던 같은 조건인지 등등 기본적인 근로법 관련사항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9 15: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프리랜스 계약을 했다고 모두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오나, 일단 근로자성 판단이 있어야 다음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근무자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프리랜스 계약을 했다고 모두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오나, 일단 근로자성 판단이 있어야 다음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근무자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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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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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라면 연차, 주휴수당 받습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셔서 근로자인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택과 오피스출근을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내용은 없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사업주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