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총 12시간 급여 미지급 관련 임급체불
정밓
2026-03-08 09: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6, 2/28, 3/2, 3/3일 총 12시간동안 컴포즈 카페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정식근무와 동일하게 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사정으로 점장님께 퇴직 말씀 드리고 그동안 일한 급여는 언제 지급되는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교육근로계약서 제9항 교육이수 과정 미완료 또는 완료 후 근무 미이행시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미지급으로 한다≫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따라 12시간 근무한 급여 123,84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근로계약서는 서면이 아닌 디지털 사진으로 작성하였고요, 제9항에 대해서는 설명들은 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더 크겠지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다는 것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2/2/5/3시간동안 일하면서 쉬는시간없이 바쁜시간동안 음료만들고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는 교육기간이라 레시피외워야한다며 설거지 등 시키지 않으셨지만, 저는 제 교육시간동안 사장님/점장님과 저 총 두명이서 일했습니다.
매장 내 근무자가 5명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서(근무자 전체 카톡방 없었음) 모르겠습니다.
전에 첫 근무때 점장님이 교육기간 한달정도-두달까지 빡세게 배우고 4월달부터 정상근무 들어가면, 교육기간 급여는 3회차 임금 때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 교육근로계약서 제9항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어요.
정말 돈을 못받게되나요?
교육근로계약서는 서면이 아닌 디지털 사진으로 작성하였고요, 제9항에 대해서는 설명들은 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더 크겠지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다는 것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2/2/5/3시간동안 일하면서 쉬는시간없이 바쁜시간동안 음료만들고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는 교육기간이라 레시피외워야한다며 설거지 등 시키지 않으셨지만, 저는 제 교육시간동안 사장님/점장님과 저 총 두명이서 일했습니다.
매장 내 근무자가 5명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서(근무자 전체 카톡방 없었음) 모르겠습니다.
전에 첫 근무때 점장님이 교육기간 한달정도-두달까지 빡세게 배우고 4월달부터 정상근무 들어가면, 교육기간 급여는 3회차 임금 때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 교육근로계약서 제9항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어요.
정말 돈을 못받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9 15: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실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더우기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실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더우기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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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을 받더라도 손님 응대하고, 음료 제조했다면 일을 행한 것이기에 임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