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한달차 잘릴 거 같은데요
오매니
2026-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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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무사 상담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1. 근무 현황
-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약 1개월 근무 중입니다.
-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 관련 사항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0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구두로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최근 상황
-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일 직무에 대해 채용 공고가 새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 해당 직무는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 메일로 해당 직무 지원서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4. 근무 중 겪은 상황
- 입사 초기부터 작은 실수에 대해 상사들이 지속적으로 한숨을 쉬거나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청소 등 힘든 업무가 주로 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 직접적인 욕설이나 명확한 폭언은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는 이유로 정확한 총 근무 시간 등을 듣지 못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쉬워 일단 시작은 했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물어도 계속해서 스케줄 근무일 뿐이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번달의 경우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13일 근무 했고 (총 117시간)
급여는 12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 기본급 100만원에 (주휴포함) 식대로 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 상담 요청 사항
-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0개월인 상황에서 회사가 구두로 말한 3개월 수습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 직무 채용공고가 올라온 상황에서 회사가 저를 해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게 될 경우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9 15: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수습이나 시용계약의 경우,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비록 수습기간이라도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용사업(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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