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문자로 퇴사 전달
KA_38004**3
2026-03-09 16: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230만원으로 알고 있고 10시30분~21시30분 총 11시간인데 점심시간이 시간으로 따로 정해져있진 않고 일하면서 손님없으면 쭉 쉬면서 밥도 해결하는 식이였음 4일간 근무했는데 체계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스타일도 아닌거 같고 갑자기 근로계약서 달라고 돈을 줘야지 연락도 안주고 뭐하냐면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매장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음 이건 아닌거 같아서 나도 그냥 4일째 근무하고 문자로 아닌거 같다고 퇴사의견 전달함 대표가 따로 있고 내가 연락하는 사람은 그냥 지점장임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주는거냐 물으니 매장으로 직접 와서 서류를 작성해야 올리고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난 당분간 매장 방문을 못함 메일로 주면 써서 보내준다 하니 회사 지침이라 매장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고만 함 매장 방문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상황도 아님 근데 매장 방문 안하면 내가 일한지 본사는 모른다고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고만 하는 상황임 지문 등록 해서 출퇴근도 찍었는데 매장을 꼭 방문해야하는건지 궁금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09 16: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사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기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사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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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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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만 퇴사처리가 가능한건 횡포입니다. 노동청에 안주면 고발하세요 줄수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