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고용 약속 해놓고 6일전 갑자기 해고 통보
ieyes1**5
2026-03-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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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경영주가 바뀌어서 새 경영주가 기존 알바들 전부 그대로 데리고 간다고 별말 없이 약속 하듯 제스처 취했는데 주인 바뀌기 5~6일 전에 갑자기 기존 경영주에게 알바들 전부 해고 하고 평일은 식구가 하고 주말은 알바를 쓴다고 통보했습니다.

미리 새 알바 구할 텀을 주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하는거도 부당해고인가요?? 미리 통보 못한 이유가 한달동안 미국여행 갖다와서라 했고요.... 업종은 편의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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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37

    안녕하세요. 선생님.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일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37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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