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 수습중 실수 배상
구름난
2026-03-10 0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마감 일이었는데 1주일정도 일하다가 실수로 냉동고가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이거 냉동고에 있던 물건들이 상했는데 어떡하냐고 연락을 받았고 그걸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시는데 월급에서 깎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나왔구요, 그 직장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제 입장도 약간 억울함이 있는게 제가 초반에 일했는데 냉동고가 꺼졌던적이 한번 있었기에 저는 조심한다고 마감때 확인하고 갔고 마감때는 저 혼자 일하니까 사장님은 저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씨씨티비상 저인지 보여주신적은 없으세요. 저는 한번 실수하면 그게 좀 신경이 쓰여서 신경쓴다고 하는데 분명 불빛켜져있다고 보고 가긴했으니 억울은 한데 냉동제품이 하필 금방 상하는 류들이고 그걸 다시 쓰기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내역서를 받은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잘못이라니 그런거 같으면서도 전 확인을 하긴했으니 약간 억울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제 입장도 약간 억울함이 있는게 제가 초반에 일했는데 냉동고가 꺼졌던적이 한번 있었기에 저는 조심한다고 마감때 확인하고 갔고 마감때는 저 혼자 일하니까 사장님은 저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씨씨티비상 저인지 보여주신적은 없으세요. 저는 한번 실수하면 그게 좀 신경이 쓰여서 신경쓴다고 하는데 분명 불빛켜져있다고 보고 가긴했으니 억울은 한데 냉동제품이 하필 금방 상하는 류들이고 그걸 다시 쓰기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내역서를 받은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잘못이라니 그런거 같으면서도 전 확인을 하긴했으니 약간 억울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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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수로 회사에 손실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배상을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급여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는것은 불법이에요.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따로 받아야합니다. 입증책임도 회사에 있구요. 이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실겁니다. 걱정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