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관련하여
대두요정
2026-03-10 05: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건휴가 관련하여 지나간 결근을 당월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건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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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가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사후 승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근을 보건휴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는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