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이게 맞나요...?
딩동뎅동
2026-03-10 13:5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혼자일하는 사업장인데요,
점심시간 없고 하루 7시간, 평일 5일 일하는데요
(주휴수당 나오고, 4대보험 뗍니다)
2월 급여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알바몬에 계산하면 4대보험 떼도 170은 나오는데 왜이렇게 되나요...? 급합니다
점심시간 없고 하루 7시간, 평일 5일 일하는데요
(주휴수당 나오고, 4대보험 뗍니다)
2월 급여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알바몬에 계산하면 4대보험 떼도 170은 나오는데 왜이렇게 되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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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2.7시간 근무하신것같아요(주휴포함) 세전1,885,464원 나오는데요.. 추측하자면 설 명절을 무급으로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7시간 근무면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구요.
7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자리비울수 없는 업장이어서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구요. 설명절은 원래 근무일이라 아마 1.5배 계산 안할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170만원 뜨는데 급여는 1,500,110원 나왔어요. 기본급 1,444,800원, 주휴수당은 216,720원 이라고 적혀있네요 4대보험 161,410원 떼구요. 이게.. 맞나요?
기본급은 2월평일이 20일분 * 10,320원 해서 1,444,800원 이구요. 주휴 3일치 216,720원(7*3*10,320원) 이렇게 계산했네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문제는 없어보여요. 근로계약서에 얼마주기로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주휴는 4일치 줘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ㅎㅎ
그리고 7시간근무시 휴게30분은 의무사항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신것들은 추가정산 받으실수있겠네요
1월 28,29,30에 일한거에 주휴 넣으셨었대요. 그래서 주휴 3일치 준다고.. (1월 28일입사) 예상금액 20만원 차이나서 머리가 아프네요..... 이돈을 어디서 메꾸나
위에서 말씀드린 휴게시간 30분 미부여는 급여로 정산받으실수있어요 2일당 1시간이고 총 23일치니 11.5시간이구요 환산하면 118,680원에 세금공제하고 10만원 가량 받으시면 되니 10만원만 메꾸시면 되겠네요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