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에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일용직은 1.5배 수당이 없나요?
먉양
2026-03-10 13:59
2
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6,65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영화관에서 2월 15일 16일 17일 6시간 휴게 30분 일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일용직은 공휴일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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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28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식적으로만 일용직일 뿐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용직은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28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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