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신고 가능성
KA_45467**5
2026-03-10 16:1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채용 공고 위반 및 근로시간 한도 초과 (주 52시간 위반)
`주 5일 근무`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주 6~7일 근무가 상시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9월 4주 차에는 7일 연속 근무를 수행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이 59.5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의무도 위반된 상태로 보입니다. 9월 4주차 이외에도 여러번 주 6-7일 연속 근무가 반복되었습니다.
2. 포괄임금제 한도 초과에 따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은 `월 26시간분`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근로 분석 결과 9월 한 달간 총 3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사내 규정상 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 명시가 있음에도 차액이 정산되지 않았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휴무 요청 거절 등 고의적인 과잉 노동 강요 받았습니다.
3. 확보 증거 및 상담 요청 사항
현재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주 7일 실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내 내규 및 주 5일 채용 공고문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진정 시 승산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주 5일 근무`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주 6~7일 근무가 상시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9월 4주 차에는 7일 연속 근무를 수행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이 59.5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의무도 위반된 상태로 보입니다. 9월 4주차 이외에도 여러번 주 6-7일 연속 근무가 반복되었습니다.
2. 포괄임금제 한도 초과에 따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은 `월 26시간분`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근로 분석 결과 9월 한 달간 총 3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사내 규정상 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 명시가 있음에도 차액이 정산되지 않았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휴무 요청 거절 등 고의적인 과잉 노동 강요 받았습니다.
3. 확보 증거 및 상담 요청 사항
현재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주 7일 실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내 내규 및 주 5일 채용 공고문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진정 시 승산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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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도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요.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와 같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따라 또한 유연근무제실시하는지 여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