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공제를 하는 경우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NV_27353**1
2026-03-10 20: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09:20~18:20이고 출퇴근 시간을 어플로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장이 18시에 마감이라 아무리 늦어도 18:10에는 퇴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무 첫달에 비해 마감 업무의 능숙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실제 퇴근 시간은 18:05에 가깝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직급은 사무직이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은 어플 기록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미만 근로 시간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8시에 퇴근한 후에 20분간 기다렸다가 어플을 찍고 갔어야 했나요?
그런데 실제로 업장이 18시에 마감이라 아무리 늦어도 18:10에는 퇴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무 첫달에 비해 마감 업무의 능숙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실제 퇴근 시간은 18:05에 가깝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직급은 사무직이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은 어플 기록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미만 근로 시간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8시에 퇴근한 후에 20분간 기다렸다가 어플을 찍고 갔어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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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기에, 20분 기다렸다가 퇴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