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비 부담
미이야아오옹
2026-03-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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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에 교육받고 월요일부터 근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근무한지 이틀차에 원래 물건 값보다 적게 결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오차 금액이 생길 시 제 개인 사비로 채워넣어야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개인 돈 나가면서 배우면 실슈 안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곳은 전자담배 매장이라 판매 물건에 가격이 정해져있지만 다른 제품과 함께 결제하였을 때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결제 금액을 그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알아서 측정하여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수습기간동안에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제가 물어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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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3-11 08:57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업주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8:57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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