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해당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KA_36576**1
2026-03-12 11:16
8
10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부터 근무중인데 오늘 대표님과 큰 불화가 있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오늘 그만둔다고 얘기해서 월요일부터 근무를 안하게 되면 이번 달 일한 급여는 안들어오나요?

제9조 [해지의 통보]
양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다른 일방에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개인 사유 및 사전의 통보 없이 개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달의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갑" 면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을"은 위와 같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센터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후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해석]
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3 16:22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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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첫댓글파파고
    2026-03-12 14:13

    근로기간이 짧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상관없을거구요. 퇴사는 자유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그날까지 해주는게 좋긴하겠죠. 당일통보후 퇴사하더라도 어제까지 일한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 파파고
    2026-03-12 14:18

    1시간을 일해도 30분을일해도 급여는 지급하는게 원칙이에요. 근로계약서상 해당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규에 위반하는 조항들은 무효입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13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당일퇴사통보보다는 30일전에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긴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미지급하면 이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21

    법률해석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 제14조에 해석 다툼이 있을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말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법령, 단체협약 외에는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위반사유에 해당할지라도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로 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 조항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지속반복적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이니 임금을 지급하라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24

    또한 위 근로계약서 조항에 `자유직업소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인 것처럼 묘사한 듯한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28

    또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돼있는데요. 급여명세서상으로 급여와 퇴직금 항목을 분할해 지급하지 않고, 급여와 뭉뚱그려 지급했다면 퇴직금 분할 지급했을지라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월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이 아닌 실질임금에 해당한다고"고 하였습니다. (대법 2012.10.11. 2010다95147 판결 참고).

  • 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28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31

    많이 썼으니까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석유가격이 올라,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유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공장 돌릴수록 적자" 유가 직격탄 맞은 `국내3대 석유화학단지` 문 닫을 판」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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