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측정
융배니
2026-03-12 13:2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월화 근무구요
지난주에 처음 시작해서 수?일 알바생이 저를 인수인계 교육 해줬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어제 알바생이 자기 근무날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해서요
저는 월화 근무라 따로 나가기 어렵다고 했고
사장님은 절대 부담갖지말라고 했어요
근데 알바생은 계속 저에게 자기 일하는 날 와서 보고 배우라는데 , 일은 하지말고 옆에서 보기만 하래요
그럼 전 근무시간 외에 나간건데 따로 돈은 안받는건가요?
저는 월화 근무구요
지난주에 처음 시작해서 수?일 알바생이 저를 인수인계 교육 해줬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어제 알바생이 자기 근무날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해서요
저는 월화 근무라 따로 나가기 어렵다고 했고
사장님은 절대 부담갖지말라고 했어요
근데 알바생은 계속 저에게 자기 일하는 날 와서 보고 배우라는데 , 일은 하지말고 옆에서 보기만 하래요
그럼 전 근무시간 외에 나간건데 따로 돈은 안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3 16:15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제공을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제공을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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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하는 대상이 요청하는게 아니니.. 급여를 달라고하긴 어렵겠죠.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사용자가 먼저 요청할거에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교육받아라고 말씀하시기전까진 나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비라도 달라고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