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상시근로자 계산
KA_29024**2
2026-03-12 17:16
3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물류에서 일을하고있는데요 여기 현장에 같은 아웃소싱알바는 3명 물류직원은 6명입니다 그럼 상시근로자가 어떻게 되나요 아웃소싱 단톡방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웃소싱 다른현장사람들도 포함인가요?
1. 3명인건지
2. 9명인건지
3. 아웃소싱 다른현장 사람까지 합쳐서 상시근로자 계산하는건지 3 + 단톡방 관리자들 혹은 같은 소속이지만 다른현장 사람들 궁금합니다

물류직원들이랑 같은장소에서 같은일 합니다 직원분들이 업무지시하시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3 16:07
상시근로자수에는 아웃소싱소속업체에 해당하는 인원만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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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08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신다면 파견된 회사 물류직원은 제외하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 수만 가지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3 11:08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KA_29024**2
    2026-03-13 12:44

    그럼 이현장 말고도 아웃소싱 소속전인원이 상시근로자인가요 이현장에서만 일하는 3명만 상시근로자인가요 그러고 현장에서 관리자가 업무지시를하고 같은장소 같은일을 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들었습니다. 매일 현장 캘린더에 이름도 적고요 주5일8시간 이제1년 다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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