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10%
NV_28586**5
2026-03-16 20:1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기본 근무 정보
근무지/직종: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약 1개월 15일 (수습 기간 적용 중)
해고 통보일: 2026년 3월 16일 (당일 즉시 해고 통보받음)
주요 업무: 계산, 진열, 청소 등 단순 반복 업무
2. 주요 쟁점 (상담 포인트)
① 수습 기간 최저임금 10% 감액의 적정성
사장님 주장: 한국표준직업분류 `52128(음식료품 판매원)`에 해당하므로 수습 10% 감액은 합법이다. 근로계약서도 1년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10%뗀다고 이야기했다
나의 입장: 실제 업무는 단순 계산과 진열 위주인 `91223(편의점 판매원)`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3호)상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10% 감액은 불법이다.
②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불법 공제)
발생 사건: 사장님이 사후에 CCTV를 확인하여 계산 실수를 발견함.
사장님 통보: "해당 실수 금액을 이번 달 월급에서 차감(제하고)하고 주겠다"고 명시함. (카톡 증거 확보)
결국 실수한게 아니었고 사장님은 미안 내가 오해했네 시전하심
질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 확인.
③ CCTV 오남용 및 부당한 근무 환경
상황: 방범용 CCTV를 사후 업무 감시 및 급여 차감 근거로 활용함.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여부.
근무지/직종: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약 1개월 15일 (수습 기간 적용 중)
해고 통보일: 2026년 3월 16일 (당일 즉시 해고 통보받음)
주요 업무: 계산, 진열, 청소 등 단순 반복 업무
2. 주요 쟁점 (상담 포인트)
① 수습 기간 최저임금 10% 감액의 적정성
사장님 주장: 한국표준직업분류 `52128(음식료품 판매원)`에 해당하므로 수습 10% 감액은 합법이다. 근로계약서도 1년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10%뗀다고 이야기했다
나의 입장: 실제 업무는 단순 계산과 진열 위주인 `91223(편의점 판매원)`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3호)상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10% 감액은 불법이다.
②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불법 공제)
발생 사건: 사장님이 사후에 CCTV를 확인하여 계산 실수를 발견함.
사장님 통보: "해당 실수 금액을 이번 달 월급에서 차감(제하고)하고 주겠다"고 명시함. (카톡 증거 확보)
결국 실수한게 아니었고 사장님은 미안 내가 오해했네 시전하심
질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 확인.
③ CCTV 오남용 및 부당한 근무 환경
상황: 방범용 CCTV를 사후 업무 감시 및 급여 차감 근거로 활용함.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여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8 13: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통상적으로 편의점 업무는 물품진열, 고객응대 등 다수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월급에 동의 없이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3) CCTV로 근태관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통상적으로 편의점 업무는 물품진열, 고객응대 등 다수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월급에 동의 없이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3) CCTV로 근태관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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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다 알고계신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