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에 관해서
지나간다비켜라
2026-03-16 22: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대형학원 조교로 알바 중인 25살(만으론 23살) 대학생입니다. 월, 금 4시간씩 알바를 하며 작년 11월부터 12월 달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인 3월 16일 날에 알바를 금요일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통보 받고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금요일에 와서 퇴직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구두로 여쭤봤더니 3.3도 안떼고 보험료도 안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직서를 작성하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알까요?
또한 월급도 매번 12일 지급이었는데 18일로 미뤄져 아직 저번 달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학원에서 몇번 월급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 3월 16일 날에 알바를 금요일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통보 받고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금요일에 와서 퇴직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구두로 여쭤봤더니 3.3도 안떼고 보험료도 안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직서를 작성하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알까요?
또한 월급도 매번 12일 지급이었는데 18일로 미뤄져 아직 저번 달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학원에서 몇번 월급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8 13:4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서의 내용이 어떤 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의 사직서라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직서의 내용이 어떤 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의 사직서라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서는 아마 사직서일 것 같은데요.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가 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