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에 관해서
지나간다비켜라
2026-03-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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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대형학원 조교로 알바 중인 25살(만으론 23살) 대학생입니다. 월, 금 4시간씩 알바를 하며 작년 11월부터 12월 달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인 3월 16일 날에 알바를 금요일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통보 받고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금요일에 와서 퇴직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구두로 여쭤봤더니 3.3도 안떼고 보험료도 안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직서를 작성하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알까요?

또한 월급도 매번 12일 지급이었는데 18일로 미뤄져 아직 저번 달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학원에서 몇번 월급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8 13:4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서의 내용이 어떤 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의 사직서라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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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3-17 09:08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서는 아마 사직서일 것 같은데요.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가 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7 09:08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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