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이 교육기간 명목으로 시급 삭감
밈밈06
2026-03-17 23: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베이커리/카페 직종 신생 매장을 알바로 4회 일하고 관뒀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기 직전 급여 얘기를 물어보니 그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길래, 퇴사의사만 밝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퇴사의사를 밝힌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일한 4일 중 처음 이틀은 교육 기간이었으니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임금 관련해서는 모르고 일했고,
알바 구인글에도 위에 말한 4일 외에 다른 날 3시간에 대한 교육만 안내되어있었으며,
임금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공지되어있었습니다.
이틀 중 하루는 매니저와 함께 있었지만 다른 하루는 저와 마찬가지로 근무가 처음인 알바생과 둘이서만 근무했습니다.
물론 4일 모두 판매, 음료제조, 고객응대, 청소 등 기본적인 매장 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전부 수행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받아야 하나요? 임금의 9할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성립될까요?
퇴사 의사를 밝히기 직전 급여 얘기를 물어보니 그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길래, 퇴사의사만 밝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퇴사의사를 밝힌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일한 4일 중 처음 이틀은 교육 기간이었으니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임금 관련해서는 모르고 일했고,
알바 구인글에도 위에 말한 4일 외에 다른 날 3시간에 대한 교육만 안내되어있었으며,
임금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공지되어있었습니다.
이틀 중 하루는 매니저와 함께 있었지만 다른 하루는 저와 마찬가지로 근무가 처음인 알바생과 둘이서만 근무했습니다.
물론 4일 모두 판매, 음료제조, 고객응대, 청소 등 기본적인 매장 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전부 수행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받아야 하나요? 임금의 9할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성립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8 13: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 내지 당사자간 90%로 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없다면, 90%지급은 효력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 내지 당사자간 90%로 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없다면, 90%지급은 효력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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