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이 교육기간 명목으로 시급 삭감
밈밈06
2026-03-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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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베이커리/카페 직종 신생 매장을 알바로 4회 일하고 관뒀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기 직전 급여 얘기를 물어보니 그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길래, 퇴사의사만 밝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퇴사의사를 밝힌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일한 4일 중 처음 이틀은 교육 기간이었으니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임금 관련해서는 모르고 일했고,
알바 구인글에도 위에 말한 4일 외에 다른 날 3시간에 대한 교육만 안내되어있었으며,
임금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공지되어있었습니다.
이틀 중 하루는 매니저와 함께 있었지만 다른 하루는 저와 마찬가지로 근무가 처음인 알바생과 둘이서만 근무했습니다.
물론 4일 모두 판매, 음료제조, 고객응대, 청소 등 기본적인 매장 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전부 수행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받아야 하나요? 임금의 9할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성립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18 13: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 내지 당사자간 90%로 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없다면, 90%지급은 효력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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