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해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정직원으로 계약한다고 서류도 제출했
술람미여인
2026-03-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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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12,8일부터 파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근무 즉2026,03,07까지 되어있고 근무하는 부서의 부장에게 2026,02,23정직원 전환에 대해 물어보니 " 우리는 오래일할 직원을 원한거지 단기직은 아니다 정직원 전환은 확실하다 "라고 얘기 들었고 2026,02,27에 인사부장이 "원래는 2026,03,08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되나 급여 계산등으로 파견회사와 조율하여 2026,04,01에 정직원으로 전환 되니 등본,기업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해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2026,03,20일에 정직원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파견직은 급여도 적고 4대보험도 가입 안시켜 줬는데 이런경우 그냥 나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월7일까지만 일하는거로 되어있고 원청사의 요구로 정직원 전환해준다고 했다가 일이 한가해지니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데요 만약 3월7일까지 근무했다면 미리 다른 일자리를 구할수 있었을텐데 갑자기 전환도 안되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23 13:2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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